← 블로그로 돌아가기
2026-08-24

2026 연차 개수 계산|1년 미만 11일·1년 15일·근속 가산

달력과 빈 계산기, 근무 기록을 정리한 연차 계산 에디토리얼 이미지

2026년에도 법정 연차의 기본은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늘고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주당 근로시간, 결근, 퇴사일과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잔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입사일로부터 완전한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했는지를 월 단위로 확인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생기는 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 입사자가 첫 달을 개근했다면 통상 2월 10일에 첫 1일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다만 지각·조퇴와 결근의 처리, 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의 출근 간주 여부는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태 시스템의 표시만 믿기보다 취업규칙과 인사 담당자의 산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1년을 채우면 15일은 언제 생기나요?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행정해석 안내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15일 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와 366일째에도 재직한 경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걸린 계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해 월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일과 다음 해의 15일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가 어느 발생분에서 차감됐는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수당과 잔여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2년이면 26일’이라고 합산하기 전에 회사의 사용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는 몇 일인가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의 예시처럼 법정 기본일수는 1년과 2년 근속 때 각각 15일, 3년과 4년 때 각각 16일, 5년과 6년 때 각각 17일로 증가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기 때문이며,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총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확인 시점법정 기본일수먼저 볼 조건
1년 미만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완전한 1개월 개근
1년·2년각 15일직전 1년 출근율 80%
3년·4년각 16일계속근로기간
5년·6년각 17일계속근로기간
장기근속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상한

우리 회사 연차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화면에 보이는 일수가 법정 입사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에게 비례 일수를 먼저 주고 다음 연도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 때까지의 총부여가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장 인원은 어느 하루의 출근자 수만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애매하면 사업장 규모 산정과 근로계약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먼저 입사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발생일, 사용일, 소멸일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휴가에 수당 지급 대상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금액 계산은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순 월급 나누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정확히 1년 되는 날 퇴사한다면 15일 발생 여부가 핵심이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시스템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은 일수를 임시 부여했다면 퇴직 정산에서 법정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대조하면 될까요?

  •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실제 근로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종료일: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구분합니다.
  • 출근율: 직전 1년 80% 요건과 월별 개근을 따로 봅니다.
  • 사업장 조건: 상시근로자 수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발생·사용 기록: 부여일과 사용일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회사 기준: 입사일 방식인지 회계연도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수당: 남은 일수와 사용촉진 여부, 통상임금 산식을 분리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에 기본 정보를 넣은 뒤 회사 내역과 차이를 찾는 것입니다. 계산기는 판단을 돕는 도구이며 휴직, 근로시간 변경, 사업장 규모 변동 같은 예외까지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크면 숫자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자료를 갖춰 담당자나 1350에 확인하세요.

FAQ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한 달을 빠짐없이 근무할 때마다 1일이 생겨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결근과 근로시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바로 15일이 생기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상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퇴사일이 걸려 있다면 1350에 확인하세요.

3년 차와 5년 차 연차는 각각 몇 개인가요?
법정 기준으로 3년 근속 시 16일, 5년 근속 시 17일입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되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해도 되나요?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과 급여 담당자의 산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해볼 일

생활에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글도 이어서 살펴보세요.

다른 생활 정보 보기
← 허브로 돌아가기